
🚘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몰랐다면 꼭 챙기세요 자동차 말소·이전했는데 그냥 지나쳤다면? 자동차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란?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차량의 배기량, 사용 연료,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승용차: 배기량 × 세율로 계산화물차·영업용 차량: 정액 기준연 2회 고지(6월, 12월) 또는 1월 연납으로 할인 가능🔍 자동차세 조회 방법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위택스 (www.wetax.go.kr)로그인 > ‘자동차세 조회’차량 정보로 세액 확인서울 ETAX (etax.seoul.go.kr)서울 등록 차량 전용모바일 앱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에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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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