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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판)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방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올해 신고는 걱정 없이 끝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는 매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미용실, 카페, 온라인몰 운영자)
✅ 프리랜서 (디자이너, 강사, 개발자 등)
✅ 임대사업자 (주택·상가 임대업)
📌 2. 신고 대상과 기간
- 대상: 2025년 귀속 소득 (1~12월)
-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나 ARS,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 가능하며, 요즘은 홈택스 간편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 3.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있다면)
✔ 매출·매입 자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각종 경비 증빙 (영수증, 세금계산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
📌 4. 홈택스 간편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신고 대상자] 클릭
3️⃣ 자동 불러오기된 매출·경비 확인
4️⃣ 추가 공제 사항 입력 (예: 건강보험, 기부금)
5️⃣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or 계좌이체
※ 홈택스 간편신고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어, 자동 계산으로 큰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 5. 신고 꿀팁
💡 사전 안내문 꼭 확인 →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경비 자료 참고
💡 매출·경비는 빠짐없이 입력 → 과소신고 가산세 방지
💡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인터넷 뱅킹, 편의점에서 가능
💡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에 맡기는 것도 고려
📌 마무리 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덕분에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출·경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