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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지만,
일부 영수증은 자동 제출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병원, 학원, 기부처, 개인 거래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영수증 직접 제출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릴 테니,
처음 하시는 분도 끝까지 따라오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직접 제출이 필요한가요?
- 홈택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종이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보관 중인 경우
-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자동 수집 불가한 기관의 발급 자료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안 된 경우
✅ 소득공제 영수증 직접 제출 준비물
- 영수증 원본 또는 스캔본 (PDF, JPG 등)
-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
- 회사 제출용 연말정산 신고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제출 방법 안내 (총 3가지 방식)
① 회사에 직접 제출 (오프라인)
- 해당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출력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기재
- 회사 인사팀 또는 회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② PDF 파일로 회사에 메일 제출
- 영수증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PDF로 저장
- 회사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정리 (이름, 공제 항목, 금액 기입)
- 회사 지정 이메일로 송부 (회사마다 양식 상이할 수 있음)
③ 홈택스에 자료 업로드 (회사에서 허용 시)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제출하기’ 메뉴 선택
- ‘자료 추가’ 기능을 통해 직접 영수증 이미지 업로드
- 전자제출용 파일 생성 후 회사에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영수증은 공제 대상 항목인지 확인 후 제출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
- 부양가족 명의 영수증은 자료제공동의가 필요
💡 실전 팁
- 휴대폰으로 촬영 시, 문서 모드 또는 스캔앱 이용하면 깔끔하게 제출 가능
-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PDF 파일로 압축 정리
- 반드시 제출 전 회사 담당자와 제출 방식, 마감일자 확인
✔ 마무리하며
2025 연말정산 시즌, 자동 신고만 믿고 있다가 누락된 공제를 놓치면 억울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이 필요한 영수증은 미리 챙기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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