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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 간편 가이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등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동으로 소득공제 자료가 공유되지 않으므로
직접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을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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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
- 부양가족의 소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조회 불가
- 해당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본인의 세금신고에 반영 가능
예: 부모님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부모님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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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기간
- 언제든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5월 이전에 완료 권장
- 보통 신청일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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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사항
- 동의받을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자료를 받는 사람)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홈택스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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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단계: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메인 화면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좌측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자료제공 동의 신청’ 클릭
3단계: 동의 대상자 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과의 관계 선택 (배우자, 부모, 자녀 등)
4단계: 신청완료 후 상태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동의 대상자의 본인 인증 필요
- 대상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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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가능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 메뉴 동일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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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하여 ‘동의’ 버튼을 눌러야 최종 완료됩니다.
- 동의 후 최대 24시간 내 자동 반영
- 미동의 시 해당 부양가족 자료는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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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빠뜨리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가족들과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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