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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중에서도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분들은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
- 총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음
- 재산: 가구 기준 2억 원 미만
- 총소득: 단독 약 2,200만 원 / 홑벌이 약 3,200만 원 이하 등
즉, 근로능력이 있고 일한 기록이 있다면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주의! 근로장려금 수급 시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평가’되어, 다음 수급자 선정 시 소득 초과로 탈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 예시
A씨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알바로 월 50만 원 벌고 있음. 근로장려금 100만 원 수령 후, 다음 조사에서 ‘소득 초과’로 생계급여 탈락.
👉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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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 체크리스트
- 📌 현재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가? (생계/의료/주거/교육)
- 📌 소득 기준에 여유가 있는가?
- 📌 장려금 수령이 복지급여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앱
- 국세청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방문
6. 마무리 요약
- ✅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 단, 근로·사업소득 있어야 하며 소득/재산 요건 충족해야 함
- ⚠️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
- 🗓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 권장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요건이 맞는다면 받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기존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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